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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작 성당처럼 평화도 올 것"...'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남북한 합작으로 지은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 경기도 파주시에 봉헌됐습니다.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곧 제정됩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군요?

기자) 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인데요, 가톨릭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착공한 지 7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완공돼 어제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분단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남북 화해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건립된 성당답게 건축 외형과 내부의 작품 곳곳에 남북의 손길이 함께 닿아 있습니다.

진행자) 네, 사진으로 본 성당의 모습이 이채롭더군요?

기자)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성당과는 외형부터 다릅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1926년에 지어진 평안북도 신의주 진사동성당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내부는 함경남도 덕원에 있는 성베네딕도 수도원의 대성당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남북 분단 이후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침묵의 교회’로 남게 된 북한 교회를 기억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한국천주교 주교회 측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성당 내부 모자이크 그림은 북한 예술가들의 작품이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성전 제단 위 돔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남북 대표 성인 8위’ 모자이크 그림은 북한 예술가들 가운데 최고의 기량을 갖춘 평양 만수대 창작사의 벽화창작단 소속 공훈 작가 7명의 솜씨입니다.

만수대 공훈작가들은 지난 2007년 중국 단둥에서 40일간 밤잠을 설쳐가며 이 모자이크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남북 공동작업은 모자이크 밑 그림을 서울대교구 성화연구소에서 그려 보냈고 인터넷으로 매일 작업 상황을 확인하며 수정, 보완해 완성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제 봉헌식은 상당히 감격스러웠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봉헌 미사를 천주교 의정부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 민족화해위원장인 이기헌 주교가 봉헌예절을 주례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미사 강론에서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 남북한이 협력해 지은 성당의 봉헌식을 하게 된 것을 큰 은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또 화해는 평화공존의 지름길이자 필수조건이며 남북 간 화해는 하느님의 정의인 용서와 관용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봉헌식에는 사제단 150여 명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인재 파주시장 등 천5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네, 남북 화해를 기원하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 봉헌식, 소식이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곧 한국 국회에서 법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된다고요?

기자) 네, 공무원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법률이 개정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공무원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죠.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주어집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안을 왜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부르죠?

기자) 네, 이 법안의 정식 이름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죄로 추징금이 선고됐는데, 아직 1억4천4백만 달러가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야당이 나서서 오는 10월까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를 늘려서라도 다 받아야 한다며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때 그런 사연을 법률안의 정식 명칭 대신 부치는 게 관례화됐습니다.

진행자) 네, 인천항이 연간 물동량 200만 티.이.유 돌파에 도전하고 있군요?

기자) 네, 인천항 개항 이후 최초로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 TEU를 돌파했습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대 분의 물량을 말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늘 오전 9시20분을 기준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 TEU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일 빠른 것입니다.

진행자) 아직 상반기가 며칠 남았으니깐 올해 안으로 200만 TEU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기자) 네, 200만 TEU는 인천항 개항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텐데요.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량은 지난 2010년 190만 2천 TEU, 2011년 199만 7천7백 TEU 그리고 지난해 198만 천 TEU를 기록하며 3년 연속 200만 TEU 달성에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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