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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투표권리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0년대 제정된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5일 5대4로 투표권리법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투표권리법은 남부 지역 주들이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앨라배마주 세실 카운티 당국자들은 지난해 해당 법 조항이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 조항은 거의 50년전 상황을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투표권리법은 인종차별이 강했던 남부 지역에서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인종들의 선거권 제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일부 주 정부들이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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