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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6.25 한강 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한국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자료사진)
한국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자료사진)
한국전쟁 당시 한국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 명의 손자와 손녀 22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가족들은 한국 군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한 뒤 납북이 예상되는 제헌의원들에 대해 아무런 피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정부와 국군이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며, 이를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VOA 뉴스 박병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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