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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지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한 보고서와 증언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전세계 40여 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가 19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유엔과 민간단체들이 여러 해 동안 조사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신뢰있는 자료들에 대해 포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달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연좌제와 관리소 등을 언급하며, 합법적인 절차 없이 극단적으로 오랜 기간 인간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특히 보고서가 연좌제 피해자들의 전면 석방과 북한사회의 성분차별 문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유엔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조언을 수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 (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담당 팀장은 국제사회의 압박 없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종식할 수 있는 희망은 없다며,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안보리와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세 기구는 국제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는 반인도범죄들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은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31일 다루스만 보고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7년 연속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들은 형식적인 내용의 결의안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며,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 등 강력한 내용의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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