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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 사거리 800km로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발사장면(자료사진)
호크 지대공 미사일 발사장면(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한도를 크게 늘린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에서개정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새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300km로 돼 있던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일률적으로 500kg으로 제한돼 있는 탄두 중량은 사거리를 줄이면 반비례해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소위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천 수석은 2001년 채택한 미사일 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개정해 지난 5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은 특히 개정된 지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엔 북한의 핵 미사일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별도의 기자설명회를 갖고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남으로써 한국의 남부지역에서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탄두 중량도 군사적 의미에선 해제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내 미사일 기지를 타격권에 두는 사거리 550km 미사일의 경우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무게 1톤까지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거리 550km는 1톤, 사거리가 지금 현재 300km로 했을 때는 약 4배 수준인 2톤 가까운 수준까지 탄두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탄두중량은 사실은 500kg면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선 한국 군이 보유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의 탑재 중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항속거리 300킬로미터 이상의 무인정찰기의 탑재 중량을 500킬로그램에서 2.5톤으로 늘림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정찰기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무인정찰기에 방어는 물론 공격용 무기 탑재도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정밀 공격능력도 확충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현재 500kg에서 현존 UAV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 호크급 이상인 2천500kg로 확대됨과 동시에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500kg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사거리 300km 이하에선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 수석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서 미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하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국제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별도의 팀을 만들었고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개정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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