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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로 교통사고 20년새 95% 줄어…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최저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20년 새 95%나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많이 줄었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사망자는 모두 8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으로 100명 안쪽으로 진입했는데요.

지난 1991년에 도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모두 천566명이나 됐었습니다. 해마다 그 수가 줄고 줄더니 20년 전보다 95%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그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근래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어떻게 이렇게 어린이 사망자가 줄었나요?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기자) 네. 사실 20년 전 한국은 교통사고 대국이었습니다. 어린이 사망 비율이 10%를 훌쩍 넘었었는데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언론과 시민단체 역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 운전자들의 인식도 각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학교와 놀이터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됐고요. 또 교통안전 시설이 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활발해진데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관심과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개선된 응급 의료 시스템의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어린이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 반면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겨났다고요?

기자) 네. 바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 10%대 중반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더니 지난해엔 거의 40%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노인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고 고령 운전자도 늘었는데요.

그래도 10여 년 사이 두 배 넘게 치솟았다는 점은 한국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했군요.

기자) 네. 지난달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4%대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달이 내는 1년 간의 이자가 빌린 총 액수의 4%대란 이야기인데요. 이는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 대출금리는 연 4.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23%포인트와 0.43%포인트 내렸습니다.

진행자)금리가 이렇게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코픽스-예금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진 데다 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문소상 차장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소상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차장]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설정할 때 시장금리를 보고 많이 결정하거든요. 대출금리가 낮게 설정된데다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금리가 높게 설정이 되는데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직업군을 대상으로 낮은 신용대출을 취급하다 보니까 더 낮아진 부분이 있는 거죠.”

진행자)비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되레 상승했군요.

기자) 네.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12% 오른 연 15.55%를 기록했고요. 신용협동조합 대출금리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은행 예금금리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돈을 맡기고 받은 이자의 금리죠, 신규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19%로 전달보다 0.24%포인트 내렸는데요. 2010년 11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진행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실형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에게 2억 원, 미화 약 18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 약 8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또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곽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을 받았던 선거 비용 35억 2천만 원, 미화 약 300만 달러를 반납해야 합니다.

곽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진행자)곽 교육감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주장으로 검찰에 맞섰는데, 그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판부는 곽 교육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후보자가 사퇴한 뒤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진행자)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번 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박명기 교수에게 곽 교육감이 선거가 끝난 뒤 2억 원, 미화 약 18만 달러를 건넨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돈을 받는 박명기 교수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 미화 18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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