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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통일 재원 법제화 법률 상정


19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왼쪽)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19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한 류우익 통일부장관(왼쪽)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한국 정부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 초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9일 국회에 상정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에 사용해 온 기금 계정 외에 ‘통일 계정’을 따로 만들어 통일 초기에 드는 비용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겁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통일기금은 통일 후 원만한 통합 과정을 위해 미리 준비해가자는 취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쓰일 돈이고 통일이 시작되는 통합 과정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목적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비용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를 전제하지도 추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해 법률 명칭도 ‘남북협력과 통일기금법’으로 바꿨습니다.

법률의 목적 조항에도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합을 지원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습니다.

통일 재원으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정부 기금과 민간 기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남북협력 계정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돈을 통일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 이후 초기 비용으로 약 4백9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뒤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초기 1년 동안 드는 비용 가운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 논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때 제안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통일 재원의 법제화 준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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