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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 입양 법안, 하원 본회의 표결


미 하원에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 하원에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자료사진)
북한 난민 고아들의 미국 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 고아 입양 법안 (H.R. 1464 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1)이 미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이번 주 초 미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해 4월 발의한 것으로, 제3국에 머무는 북한 출신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탈북 고아들의 입양 촉진 전략을 개발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고아들의 국제 입양 지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여름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의회가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사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올 회기 중 통과가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한인사회의 대대적인 지원 활동에 힘입어 지금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위원회의 절차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수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본회의 신속심의를 위한 절차인 ‘규칙정지(suspension of the rule)’ 규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기 말에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규칙정지 규정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면 토론은 40분으로 제한되고 수정안 제출도 금지됩니다.

미 하원 관계자는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다수의 공동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고,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위원장과 하워드 버만 민주당 간사가 모두 지지하고 있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11일 오후나 12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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