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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서명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오는 2017년까지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한 차례 재승인됐고, 올해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재승인 법안을 서명함에 따라 2017년까지 4년 더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7월에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난민협약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세계에 변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또 북한정권이 죽음의 수용소와 총칼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장기적인 안정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투명성을 촉진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대응 방안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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